여성 목욕탕에 갈 수 있는 남자 아이 나이가 만 5세까지에서 2021년부터 만 4세까지로 1년 낮춰진다. 한국 나이로 5세가 넘어가는 아동은 이성 목욕업소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 출입할 수 있는 이성 연령은 만 5세(한국 나이 6세) 이하일 때다. 그러나 업계에선 아동 발육 상태 향상으로 이용자 민원이 증가해 이런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건의가 잇따랐다.
복지부는 이성 출입 연령을 만 4세(5세) 이하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만 4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턴 남자 아이는 어머니를, 여자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갈 수 없다. 다만 일일이 만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한국 나이로 5세가 되는 아동에 대해 이성 목욕업소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도 홍보와 지방자치단체 검토를 거쳐 2021년 1월1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한편 같은 해부터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자유 출입 시간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은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청소년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24시간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출입제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중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