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제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단어 그대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갑작스런 사유로 장기간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제도를 사용해 퇴사하지 않고도 가족을 돌볼 수 있다.
지난 2008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으로 처음 시행돼 도입된 지 벌써 10년이 넘은 제도다. 하지만 도입 기간에 비해 실제로 활용되는 비율이나 그것을 알고 있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강제규정이 없었기에 사실상 유명무실 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을 할 수 없는 의무규정으로 바뀌었고, 최근 그 사용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안의 일부를 개정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 하는 제도다.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족은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정 됐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그 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 까지 확대했다.
물론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 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노동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 외 다른 가족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사업주는 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기산, 승진 등을 결정할 때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최소 30일 이상, 최대 90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휴직 기간은 무급이다(노사합의로 유급 가능).
이렇다 보니, 일단위의 짧은 기간이 필요한 가족 돌봄은 사용하지 못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사용했어야만 했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최소 1일 이상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해당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고평법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부분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최근 개정이 됐다. 지난 3회간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했다.
개정된 법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해당 법을 토대로 가정과 일이 양립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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