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
광주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최소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춰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0%→0.08%로 각각 낮춰 처벌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며, 음주운전에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은 적발 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2% 이상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른 처벌 강화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기존 3회 이상에 적용되던 것을 2회 이상으로 낮춰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음주단속에 불응하는 경우도 횟수에 포함해 측정 불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 기간도 상향된다. 또 음주 치사에 대한 결격 기간을 새로 추가했다. 결격 기간은 면허취소 후 재취득까지 필요한 기간을 뜻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 2회 1년·3회 이상 2년에서 2회 이상 2년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회 1 ·2회 1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2회 이상 3년으로 강화됐다. 여기에 음주 치사의 경우 5년의 결격 기간을 두는 항목을 신설했다.
광주경찰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주야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최근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주춤해질 것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광주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명이었으며 이 중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명(18.6%)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점유율이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불시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장승명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했거나 과음을 했을 경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