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지연이체 서비스'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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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보이스피싱 예방 '지연이체 서비스' 아시나요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 입력 : 2018. 08.30(목) 14:32
  • 주정화 기자

【Q】 직장인 A씨는 최근 OO캐피탈 업체로부터 대출 진행 비용과 선이자를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급히 300만원을 이체했다. 개인신용등급을 올려주는 것은 물론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체 후 A씨는 찜찜한 마음에 가족들과 얘기한 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은행에 연락했다. 그러나 은행 측은 이미 전액 인출됐다고 했다.



돈을 이체한 뒤 사기범에 속은 사실을 알고난 뒤 이체를 취소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가.



【A】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돈을 이체신청을 했더라도 최소 3시간 이상 지나야 이체된다. 사기범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돼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는 경우 받는 사람의 계좌에 최소 3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입금이 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은행 영업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청하거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외에도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이체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별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건별 한도를 설정해 즉시 이체가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다.



동일한 은행에 보유한 자신의 다른 계좌에 송금 하거나, 등록한 계좌에 이체를 하는 경우 즉시 이체가 가능하도록 할 수있어 지연이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고액 송금을 하는 경우 지연이체 서비스를 적용하고 부모·자녀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인터넷 쇼핑 등 소액 결제자금(건별 100만원 이하)의 경우 즉시이체를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연인출제’도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건당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 되거나 이체된 계좌에서 ATM 기기와 같은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30분간 출금을 지연시킬 수 있다.



지연인출제도는 본인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돈을 송금을 하더라도 송금 후 30분 이내에 신고하면 입금된 계좌에서 인출이 지연된다. 단, 송금자 계좌에서 이체되고 난 이후이므로 송금한 돈을 되찾는 데는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주정화 기자 jeonghwa.jo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