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 커지는 '여수성심병원 휴업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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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파장 커지는 '여수성심병원 휴업사태'
재단 "경영난ㆍ종합병원 운영 여건 못갖춰 휴업 결정"||시민대책위 "법인 방만 경영 책임 규명 "주장 …직원 임금체불 15억
  • 입력 : 2018. 08.06(월) 17:53
  •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성심병원이 최근 게시한 휴업 공고문. 대책위 제공
 여수시를 기반으로 한 대형병원 '성심종합병원'이 지난달 사실상 휴업에 들어가 지역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민대책위에서는 휴업 사태를 부른 이유가 재단측의 방만 경영탓이라며 책임 규명을 주장하고 있고, 병원 재직자와 퇴직자의 임금 체불액만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병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재단 이사회마저 이사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다 해당 지자체도 민간 병원의 경영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휴업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여수성심병원 등에 따르면 성심병원 측은 6일 병원 현관문에 게시한 이사장 명의의 알림문을 통해 "30년 동안 지역민과 함께해왔으나 병원 내부 사정으로 오는 14일부터 휴업 예정이며 진료기록부 보관 및 사본 발급, 진료비 정산 및 반환 업무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올들어 경영난이 심화된데다 병원 식당 운영 중단과 내과 의사 미확보 등으로 종합병원 운영 여건이 미비돼 휴업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이 병원은 올들어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지난달 19일 보훈의료 위탁 병원 지정 취소를 보훈처 동구지청에 신청했고 ,같은달 20일 입원환자들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지난달 21일에는 병원 현관 출입문에 "7월 23일부터 잠시 휴업에 들어간다"는 공고문을 부착했고 , 사실상 지난달 23일부터 모든 진료행위가 중단된 상황이다.

 병원이 이날 내부 전산망을 통해 '휴업공고'전하면서 일부 관리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들에게 휴업을 명령하고 모든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입원환자와 55명의 신장투석환자, 보훈지정 치료를 받던 월남참전용사 등이 병원과 여수시보건소 등을 찾아가 항의했다.

 병원측은 이어 6일 병원사무동 5층 재단회의실에서 2018년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려했으나 이사들이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병원휴업 결의건을 비롯해 △박상욱 대표이사 임기 만료 및 선임 건 △2명의 이사 선임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병원은 현재 불법 휴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이 휴업을 하려면 해당지자체에 휴업해야 하는 사유를 들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못한채 사실상 휴업에 들어갔다. 6일 현재까지 성심병원은 여수시에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의료법인 서구의료재단 여수성심병원의 이사회가 무산된 것은 시민단체의 병원 경영진에 대한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성심병원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불법 휴업 여수성심병원의 서구의료재단 법인 이사들께 엄중 경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병원 휴업사태 등 관리 부실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병원 경영진 독단 행위로 병원이 이 지경이 됐으면 이사들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다시 대표이사 선임에 이은 불법 행위 추인 등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수성심병원범시민대책위 고효주 위원장은 "병원 휴업의 불법 여부를 잠시 벗어나더라도 의료재단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수백억 원 상당의 국비 투입 및 법인재산 불법운용, 리베이트의 혹 등 이사회가 확인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대책위는 적폐 청산을 위해 청와대와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 기관의 감시와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성심병원 휴업으로 인해 피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여수시민들이 지난달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데다 이 병원 재직자와 퇴직자 250~300명 가량이 받지 못한 임금 체불액만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여수고용지청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이렇다할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의료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은 도지사에 있는데다 진료거부와 허위진단 등과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도 아닌 민간 병원 경영 문제는 기초지자체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어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련법 위반에 대해서만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현재 성심병원이 사실상 휴업을 하고도 신고를 불이행한 것과 관련해 사실확인 작업을 하는 등 행정 처분(경고조치 ,과태료 부과) 이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gg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