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휘발유 10%·경유 1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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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휘발유 10%·경유 15%로 축소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 부과
내달부터 각각 40원·46원 인상
  • 입력 : 2025. 04.22(화) 09:58
  •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주유소 가격 정보.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하되 소폭 축소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와 국무 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휘발유는 15%에서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는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유류세(리터당)는 휘발유는 738원, 경유는 494원, LPG는 173원이 부과돼 각각 40원과 46원, 17원 인상되고, 조치 이전과 대비하면 각각 82원과 87원, 30원 경감된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 국제 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