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전라남도의회 1층 중회의실에서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홍보 포스터. 광주인권사무소 제공 |
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김미경·신승철·주종섭·최미숙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최근 전남 지역 농가에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각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역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전남 이주인권정책 개선 제언’을,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이 ‘인권위 결정례로 보는 이주노동자 인권’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윤영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이종관 전남도 이민정책과 외국인지원팀장, 주종섭 도의원이 참여해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토론회가 전남 농·어업 및 축산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