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푸드존은 지난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내부와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지정돼 있다. 그린푸드존 내에서는 비위생적이거나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간식류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열량 250㎉ 초과, 단백질 2g 미만, 당류 17g 초과, 포화지방 4g 미만 식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문제는 그린푸드존이 의무사항이 아닌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다 보니 이른바 ‘불량식품’이 학교 주변에서 퇴출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내에는 각각 208개와 536개의 그린푸드존이 운영되고 있지만, 고열량·저영양, 고카페인 식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신청하는 ‘우수판매업소’가 광주 15곳, 전남 135곳에 불과하다. 이는 학교 매점까지 포함된 숫자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우수판매업소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나머지 판매업소에는 마땅한 처벌 근거와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한다. 학교 주변 불량식품은 정부가 척결하겠다는 ‘4대 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정·불량식품 )’ 중 하나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자체는 학교 주변 불량식품 단속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아이들은 미래다.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 관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이고,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업주에 대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