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국회에 탄핵안이 제출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다만 탄핵안 표결은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야5당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