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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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30일까지
  • 입력 : 2025. 04.01(화) 16:36
  • 신안=홍일갑 기자
신안군청. 신안군 제공
신안군은 지난해 기준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이 2개 이상 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은 각각 신고해야 하며, 1개 지자체에 한꺼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인 6월2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인 6월30일까지 분납 납부할 수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등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061-240-8328)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30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신안=홍일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