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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은 입주자 대표와 관리주체의 중요한 업무인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한 장기수선계힉 수립과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법 이해와 사례에 대한 교육,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전기충전차 관리, 수도배관 청소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한재용 광주시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회장과 임원, 관리소장들의 수고가 많다”며 “아파트는 자치단체와 같이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므로 역량강화 교육 등을 격월제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주 기술이사는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조정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시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준 안전공단 광주본부센터장은 “중대재해법 처벌법 대응에서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회장은 사업장의 책임자이므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한 뒤 개선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확인과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