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청. 광양시 제공 |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2년 동안 연 4%의 이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 지원율을 기존 5%에서 4%로 조정했으며 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지난해 8개사에서 올해 14개사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유흥주점,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우선 광양시청 3층 투자경제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광양시와 협약을 맺은 14개 관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출 금액은 최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협약 금융기관으로는 △광주은행(동광양금융센터, 광양지점) △IBK기업은행(광양지점)△NH농협은행(광양시지부, 동광양지점) △우리은행(광양POSCO금융센터) △하나은행(광양지점) △신한은행(광양금융센터) △광양시새마을금고(본점) △지역 농·축협(동광양농협, 광양농협, 광양원예농협, 광양동부농협, 다압농협, 진상농협) 등이 포함됐다.
정해종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