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농가에 농기계가 방치돼 있다. 전남도 제공 |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 방치로 인한 농촌 경관 저해와 및 폐유·부식 등 유해물질 유출 등에 따른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농기계 소유 농가에 기한에 맞춰 수리사용 등 이동조치·폐기 처분토록 계도할 방침이다.
기한에 맞춰 이행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는 관련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매각 및 폐기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기계 장기 방치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지역의 경관과 청결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기계 무단 방치는 농촌 환경을 훼손하고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소”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방치된 농기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유 농가가 반드시 처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농기계 처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농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향후 방치 농기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함으로써 농촌 환경을 지속 정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