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의원 |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 만료 3 개월 전에 신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법부가 지명하거나, 입법부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