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전경. |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공적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 4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14일부터 2020년 8월13일 사이 지인들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몰래 면제해 주고 단속 대상에서 빼주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이 일하는 동료의 부탁을 받고 교통 단속 프로그램 기록까지 수정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본인이 검수 담당이 아니어도 단속자료 삭제 권한을 갖는 주·정차 단속 행정에 쓰이는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렇게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은 전·현직 공직자가 52명에 달하는 등 지인을 포함해 4169건의 과태료가 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속 기록에 허위 사실을 입력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불리한 모든 사정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