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주식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1일 오전 8시10분께 장성군 한 군부대 식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추락사고가 발생, 근로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근로자는 1.8m 높이에서 이동식 비계를 이용해 1층 천장 거푸집 틈새를 메우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으며 현장에 안전을 위한 난간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경추 불완전 척수 손상 등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지 마비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