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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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서임석 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입력 : 2025. 02.06(목) 13:41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서임석 광주시의원.
서임석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6일 제33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에서 통과됐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지방세 감면, 특례보증 지원, 대출금 이자 일부지원, 공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 등의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이다.

서 의원은 “광주경제가 살길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나는 것”이라며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가계가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