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수 중 기간제교사 추행한 50대 교무부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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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업무연수 중 기간제교사 추행한 50대 교무부장 징역형
  • 입력 : 2025. 02.04(화) 17:56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같은 부서 소속 기간제교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50대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4월 교외 교육기관에서 열린 업무담당자 연수에서 여성 기간제 교사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묻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밀착해 벤치에 앉거나 손을 잡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같은 교무 기획부 소속으로 업무상 감독을 받는 상대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