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와 B(5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나주 소재의 한 2·3년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학교를 인수할 것처럼 속인 뒤 교직원 채용을 빌미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사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취업 대가의 돈을 편취하려 해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