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 생후 7개월 자매 살해 친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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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육아 스트레스' 생후 7개월 자매 살해 친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육아 스트레스, 우울증 등 호소
  • 입력 : 2025. 01.07(화) 16:26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 웅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남편과 잦은 다툼과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 등을 겪으며 삶을 비관했던 A씨는 남편이 출근하자 이불을 사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집을 나온 뒤 같은날 오후 12시 40분께 자택으로부터 약 30㎞ 떨어진 여수시 화정면 낭도에서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A씨 측은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속행 재판은 2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리며 A씨의 남편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남편을 상대로 학대 여부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