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건’ 등 안건을 의결했다.
14일 예정된 첫 기관보고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 본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방부조사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5일 2차 기관보고에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기관 증인으로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 청문회는 22일, 2월4일, 2월6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고, 현장 조사의 경우 21일, 2월5일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기관증인 명단에는 이들을 포함해 177명이 포함된 바 있다.
여야는 기관증인 명단을 비롯해 청문회 일반증인, 현장 조사 대상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