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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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김건희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 ‘자동 폐기’
내란 198명·金특검 196명 찬성
여 ‘당론 부결’에도 이탈표 늘어
민주, ‘외환 유치’ 추가해 재발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도 폐기
  • 입력 : 2025. 01.08(수) 16:5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한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국회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에 따른 재의결정족수는 200명이나 내란특검법은 2표, 김건희특검법은 4표가 부족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특검법 6명, 김건희특검법 4명이다.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부결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은 내란특검법 5명, 김건희특검법 4명이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에도 ‘당론 부결’을 결정했는데 이탈표가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한 결과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15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김건희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해 2월과 10월, 12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중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를 추가해 내란 일반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이날 부결돼 폐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동행명령 범위를 확대한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부결 직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를 열고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 공범들 외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부결된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해 민생의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