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과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
국회 측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포고령 발표 등이 사실상 내란행위에 해당하고, 이것이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 선관위 침입행위,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집회 방해 및 침입행위, 포고령 선포행위 등을 주요한 소추 사유로 판단했다”며 “모두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혼란과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내란죄 처벌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들은 모두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이고 탄핵심판의 결과는 내란죄 인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당연히 별도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전술을 그대로 수용해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내란’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며 “이것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 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