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0월부터 교통복지카드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한 교통복지카드를 통해 농어촌버스를 횟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다.
미신청자 및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는 자는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교통복지카드의 적용 범위가 영광군 농어촌버스 운수업체가 운행하는 노선에만 한정돼 있어 함평교통, 장성교통, 고창교통 등 인근 지자체 버스에는 교통복지카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활성화해 얼어붙은 지역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영광군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