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 서부경찰은 18일 절도 혐의로 A(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50분께 대전에서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도착하자 요금 17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A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소지가 말소돼 인천의 한 행정복지센터로 이관되며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 광주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A씨는 광주에 연고가 없으며 A씨의 부모님 또한 광주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을 살고 최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