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경찰서. |
11일 광주 광산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40대 초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58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신덕지하차도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중 80대 남성 B씨의 전동휠체어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팔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1차선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몰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A씨가 오토바이로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