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탄핵안 가결…찬성 204표·반대 85표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윤석열 ‘내란죄’ 탄핵안 가결…찬성 204표·반대 85표
대통령 직무 정지… 권한 대행에 한덕수 총리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헌법정신 구현
헌법재판소, 접수 후 180일 이내 결론 내려야
‘탄핵소추안’ 인용시 60일 안에 새 대통령 선거
  • 입력 : 2024. 12.14(토) 17:00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14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구속 촉구 광주시민 6차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환호와 함성을 지르고 있다. 나건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의 실질적인 구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이익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경우 주권자의 의지에 의해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6분께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단독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소추안은 여야 300명의 국회의원이 전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두 번째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탄핵안에는 또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결사적으로 군과 경찰을 저지하는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는 등 봉쇄를 뚫고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고 적었다.

국회의 신속한 의결로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80명이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왔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쳤다.

월담한 의원 가운데는 민형배, 서삼석, 양부남, 전진숙, 정진욱, 조계원, 주철현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들어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됐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 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게 된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소추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헌법이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법 제71조에 기반해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동시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임 받아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권한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입법권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 권한을 권한 대행이 대신 행사하게 된다.

다만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거나 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다음 순번 국무위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권한 대행을 맡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 최 부총리 역시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를 제외할 경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 대행 승계 순번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관 수가 6명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여서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가 길어지게 되면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헌재가 6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헌재가 최종적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탄핵이 확정된다는 뜻이고, 60일 안에 새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