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수사협조 관련 사무처 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국회 사무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언론을 통해 공개한 10분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은 즉시 제공할 것이며 전체 영상은 용량이 커서 시간이 걸리지만 적절한 시점에 추가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어 “국회에서 입은 인적·물적 피해상황도 이를 요청한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사무처가 파악한 인적 피해는 늑골·손가락 염좌, 찰과상, 발가락 열상 등 사무처 직원 10여 명의 크고 작은 부상을 확인했고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본관 2층의 창문과 유리 파손 등 현재까지 총 6600여만 원의 물적 피해를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에 대한 유실물 습득 신고를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불법적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했고 대응 과정에서 다수의 국회 직원들이 부상을 당하고 상당수 국회 시설·설비가 파손됐다”며 “이번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