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안건 처리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이후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처리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6~7일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의원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 침해 등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6일 혹은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져도 국민의힘 ‘찬성 이탈표’가 최소 8표가 필요하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의 본회의 통과 당시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진바 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서 부결될 경우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이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본회의 표결 전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김 장관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의결정족수는 150명(재적의원 과반)이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