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분양 사기, 수분양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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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나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분양 사기, 수분양자 패소
법원, 민사소송서 “건설사 기망하지 않았다” 판결
  • 입력 : 2024. 11.19(화) 15:53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을 건설사와 분양 대행사에게 주거용으로 속아 분양받았다며 제소한 민사소송에서 수분양자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19일 나주 지식산업센터 분양자 7명이 토담건설과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토담건설이 ‘산업시설’인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속였고, 각 호실에 대해 분양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지만 사실과 달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와 분양대행사가 주거용 사용 여부와 옵션계약, 수익률 등을 속여 분양했고, 기숙사 등 주거용 건물로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홍보를 믿고 계약 했으나, 용도상 임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이었다.

이에 원고 측은 계약 취소와 건설사·분양 대행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분양대금 상당 배상 책임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토담건설 측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속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서, 입주승인신청서, 분양 안내 책자 등에는 주거용으로 분양한다는 기재가 없고 견본주택에는 침대나 주방 시설 등이 갖춰져 있었지만 주거 가능 부동산으로 광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사업자 등록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비주거용 부동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토담건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과장 광고로 무리하게 분양자들을 모은 분양 대행사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해당 건설사 대표는 2020년 나주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주거용도로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99명으로 적게는 1채에서 많게는 8채의 건물에 대해 분양 중도금까지 냈으며 피해 금액은 185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1채당 8000만~9000만원 상당의 중도금을 냈으나 일반 주거용이 아닌 나주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상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피해자들 다수가 증인으로 나서면서 재판이 장기화 되고 있고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