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체류연장 허위서류 발급 알선…베트남인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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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유학생 체류연장 허위서류 발급 알선…베트남인 2명 검거
연 최대 2281%의 초고금리 챙겨
  • 입력 : 2025. 01.23(목) 17:44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허위잔고증명 발급 조직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체류기간 연장용 허위 잔고증명서와 해외송증금을 발급해주고 최대 연 2281%의 고금리 이자를 받은 베트남인 총책과 브로커가 검거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국내 체류 유학생에게 잔고증명서와 해외송금증을 허위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베트남 총책 A(25)씨와 국내 모집 브로커 B(29)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베트남 유학생 44명의 가족들의 재정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부모 명의로 국내 계좌로 고액을 송금해 허위 잔고증명서와 해외송금증을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유학생들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허위 해외송금증을 제출하면 출입당국으로부터 쉽게 체류연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SNS를 통해 ‘유학생 대출 및 잔고증명서, 부모 명의 해외송금증 발급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올려 유학생 44명을 모집했다. 이후 그들의 부모 명의로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뒤 은행에서 해외송금증을 발급받고, 다음날 자신들의 국내 계좌로 원금에 초고금리 이자를 얹어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렇게 유학생들에게 원금과 함께 요구한 금리는 연 365~2281%의 초고금리였다. 실제로 한 유학생은 A씨 일당이 2400만원을 국내 계좌로 송금해준 다음날 이자로만 1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길강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재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들이 예금 잔고증명서, 해외 송금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