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지난 2011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이며, 고용 1만2265명, 매출 309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 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마을기업 기본법을 제정해 마을기업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 점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