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5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동생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갈등을 겪던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벌였다. 범행 직전에는 동생에게 “지금 아니면 못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흉기에 찔린 부위가 좋지 않았거나 병원 이송이 늦었더라면 동생이 사망할 뻔 했다. 형제간 사소한 말다툼에 우발적으로 범행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인 동생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부모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구금 기간 중 충분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