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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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속도 낸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서 결의
양 지역의원 등 “최우선 통과 협력”
광역기반시설 구축·투자 지원 담겨
자연자원 활용·동서간 교통망 기대
  • 입력 : 2024. 10.01(화) 18:07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경남도와 양 지역 정치권과 함께 남해안 가치를 인식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한 해안이나 섬 등 자연자원 활용 확및 동서간 광역교통망 구축 등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의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나서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은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지역으로 개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역 단위의 기반시설 및 추진기구 설치, 투자기업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 7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실제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화학·조선·우주항공 산업이 발달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손꼽히는데다 갯벌·해안 및 이순신 장군의 승전 등 문화·역사 유산 자원의 보고 등 가치도 뛰어나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등과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영진·문진석 의원실을 방문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는 등 꾸준히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 “경남도와 협업과 분담이라는 전략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회를 설득해 조속한 법안 제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남해안권의 발전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및 경제 재분배로 인한 지방소멸 극복 해법으로도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이에 지난 2005년 경남도가 주도한 ‘남해안 발전 기본구상’부터 2007넌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 2010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개정까지 지난 19년간 지지부진했던 관련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지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적·물적자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갈수록 활력이 떨어지며 소멸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지방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영·호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