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권리보호 공익소송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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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광주시민 권리보호 공익소송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지현 시의원 발의… "사회정의 실현"
  • 입력 : 2024. 09.04(수) 18:10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최지현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는 최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4일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광주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광주시민 누구나 공익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다. 조례에는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시기 등 지원방안 규정 △공익소송지원위원회 운영 등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광주시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등 공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최 의원은 “공익소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중요한 싸움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시민들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든든한 법적 장치로써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소송이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