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광주 북구의원,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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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최기영 광주 북구의원,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발의
노쇠·장애 등 돌봄대상자 통합지원
"건강한 삶 영위하는 데 도움되길"
  • 입력 : 2024. 09.02(월) 17:44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최기영 광주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 제공
최기영 광주 북구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광주 북구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기대서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시행 △통합지원 제공 및 사업 추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기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최기영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돌봄 대상자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열리는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