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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외교부는 최근 확전 우려가 커진 중동 지역 정세에 따라 오는 7일 오전 0시(자정)부터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여행유의(1단계)-여행자제(2단계)-출국권고(3단계)-여행금지(4단계)’로 분류되는데, 여행경보와 별도로 단기적 긴급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 90일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이는 일반 여행경보의 2.5단계에 해당한다.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체류자들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여행금지가 발령된 곳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4㎞)과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이다.
블루라인은 지난 2000년 유엔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역으로부터의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일시적 경계선을 말한다.
현재 이곳에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철수하고 여행을 계획했다면 취소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방문·체류할 시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란 여타 지역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역에 내려진 3단계(출국권고)는 변동이 없으며 체류 중인 국민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 지역으로 출국하고, 여행·방문을 계획했다면 취소·연기해야 한다.
이란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는 3단계도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지역은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등이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나라별 체류 중인 한국인은 이스라엘 550여명, 레바논 120여명, 이란 110여명 등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