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군청. 함평군 제공 |
5일 함평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1차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2차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조사로 구분해 진행된다.
2차 방문조사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자체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이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기가구와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함평=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