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난 1월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한다. 이 특별법은 도심 단절과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정부 출자기업 등 사업 시행자에게 출자하고 시행자가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비용을 우선 조달한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지하화와 상부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 비용 충당 구간도 발굴해 국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5월께 국토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광주선은 광주 도심인 광주역~광주송정역까지 약 14㎞를 지상으로 가로지르는 국가철도다. 그동안 철로 주변 주민은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고 안전사고 위험, 지역 단절에 따른 도시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22대 총선 당시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당선인이 ‘도심철도 노선(광주역↔광주송정역) 폐지 및 푸른길 공원 조성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하며 광주역 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광주역 폐지는 북구민을 중심으로 광주송정역 이용에 불편함이 따른다며 존치 여론도 거셌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광주역 존치와 철도구간의 활용방안을 동시에 구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구간은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를 연결하는 광주·대구간 상생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철도지하화 선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주역~광주송정역 구간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심 발전 저해는 더욱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