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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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일제정리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 입력 : 2024. 04.30(화) 14:17
  •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청. 영광군 제공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신규시책으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일제정리 사업을 추진중이다고 30일 밝혔다.

소유권 이전, 인·허가 등의 이유로 지적측량 실시 후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정리를 신청해야 하나 일부 측량신청인은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자동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는 것으로 오인해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하지 않아 비용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등록 전환 및 분할 등 토지이동을 목적으로 한 지적측량이 완료되었으나 지적공부정리 미신청으로 정리되지 않은 토지 중 현지 경계의 부합 등을 검토하여 정리 가능한 약 800필지를 조사하여 측량신청인에게 토지이동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영광군은 사업대상 토지가 정리 완료되면 측량비로 지출된 약 2억4천만 원의 측량수수료가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미정리된 측량성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군민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