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청사. 장성군 제공 |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사업 신청 시 무허가 주택 소유 주민의 재산권 행사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진행한다.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해당하는 비도시지역에 건축된 단독주택으로
바닥면적은 총 200㎡ 미만에 2층 이하 규모로 단독주택 용도로만 사용 중인 건축물이어야 한다.
장성군은 군비 4500만원을 투입해 30호를 우선 양성화할 예정이며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29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성군은 관련법을 검토 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양성화 대상으로 확정되면 건축물 현황 측량 성과도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각종 혜택과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 사업’ 관련 문의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061-390-7473)으로 하면 된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