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남구의회 의원 |
정 의원은 남구 주민자치 운영현황을 보면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으로 2023년까지 17개 동 중 13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로 자문기구의 성격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민·관 협치기구로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실현 기구다.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행안부에서 배포한 사무국 설치와 간사 수당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광주시는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등의 운영비 폐지, 축소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남구는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지원을 중지하는 등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올해 예산에서 주민자치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치구는 남구뿐이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집행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당장 운영 중단으로 힘들어하는 자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민자치회도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류해 튼튼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