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현 남구의회 의원 |
이번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 마련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기본계획 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근무 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영유아 발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직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