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
B·C형 간염은 만성화될 경우 간경변증, 간암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며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나 아직 많은 환자가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간염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질환의 조기 발견과 관리로 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 의료기관 지정은 B·C형 간염 검사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조건은 국가건강검진(간암) 지정 의료기관이면서 B·C형 간염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무안군 보건소 방문보건팀(061-450-5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