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아파트 분쟁조정위' 개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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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주 광산구의회 '아파트 분쟁조정위' 개최 요건 완화
  • 입력 : 2023. 12.25(월) 01:08
  • 김상철 기자
조영임 광산구의원
광주 광산구의회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영임 광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분쟁 조정신청 시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등 징수·사용, 공동주택 유지·보수 등에 대해 자문·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조영임 의원은 “그동안 행정제도가 분쟁 해결을 가로막아왔다”며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갈등을 회복하고 광산구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