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경찰 백운지구대 소속 경위에게 욕설과 함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 남구에 위치한 지인 B씨의 자택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는 등 위화감을 조성했다. 이에 B씨는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린다. 가라해도 안 갈 것 같고 무섭다’며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다. 이 사고로 해당 경위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나상아 판사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