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높은벽’… 울산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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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광주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높은벽’… 울산만 포함?
비용 대비 편익만 고려 ‘부적절’
강은미 ‘공공병원신속설립’ 발의
  • 입력 : 2023. 05.08(월) 18:06
  • 김해나 기자
강은미 국회의원이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신속 설립법’ 발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와 울산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재조사가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울산은 병상을 늘려 재조사 통과를 앞두고 있는 반면 광주는 대학병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겨 추진 중인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재조사’의 마지막 단계인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9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료원 설립 검증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의결 건만 단독으로 상정한다고 알려졌다. 두 지역 의료원 설립 건은 비슷한 시기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요청했고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울산 재조사 결과만 나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는 2021년 자체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400병상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0.929인 반면 500병상에서는 1.122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울산시는 500병상이 울산의료원의 적정병상 규모라는 용역을 근거로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았다.

반면 광주시는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350병상 규모로 타당성 재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대학병원 산재, 광주의료원 진료권을 서구와 광산구만으로 국한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구 142만명 규모인 광주와 대비해 110만여명에 불구한 울산의료원만 100병상을 늘린 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단독 상정하는 것은 광주 의료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로 지역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2021년 서구 치평동에 35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타당성 재조사 기간은 연장된 상태다. 공공병원이 감염병 대비와 필수 중증·응급의료 제공을 위하며 경제성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만큼 B/C 값으로 ‘타당성 인정’을 받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시설 신·증축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와 조사 평가 전문성 등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중심으로 공공성, 지역 균형성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분야여서, 신·증축에 대한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공공병원 설립 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조건의 공공보건 의료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병원신속설립법(국가재정법·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에는 공공병원 설립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공공보건 의료정책 심의위원회가 공공보건 의료기관 설립·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했다.

강 의원은 “공공병원은 경제성 창출 목적이 아닌 지역 공공보건의료 안보를 위한 국가의 정책 수단이다. B/C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분야고, 경제성을 우선순위로 운영해서도 안 된다”며 “경제성 평가를 이유로 설립을 가로막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 역행하는 것이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해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