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7차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8차 공판에서 박 대령 측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에게 ‘VIP 격노설’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지난 24일 ‘답변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령 측은 재판부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총 6항목의 사실조회를 신청, 재판부는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과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1사단장(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해병대 박세진 전 중앙수사대장(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박 중령은 박정훈 대령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 등을 빼라며 외압을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박 중령은 “(유 전 관리관은) 사건인계서에서 혐의자와 죄명을 다 빼고 이첩하는 방법도 있다는 형태로 얘기했던 것 같다”며 “처음엔 (임성근 사단장 등) 2명만 (혐의자에서) 빼라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 사건인계서에서 죄명, 혐의자를 다 빼라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령은 유 전 관리관에게) 위험한 발언이라는 말과 더불어 법과 원칙엔 안 맞다는 형태로 말씀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중령은 녹취파일을 박 대령에게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사건 생기고 나서 돌아가는 모양이, 단장님(박정훈 대령)이 억울한 것 같다고 느꼈다”며 “파일을 단장님한테 드리면서 ‘군검찰도 군사법원도 국방부니 어렵다, 2심 민간 법원에 나가서 할 때 쓰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고(故) 채 상병의 전역일(26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