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건강한 직장문화’ 갑질 근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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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건강한 직장문화’ 갑질 근절 조례 제정
지역 기초의회 중 최초
  • 입력 : 2023. 02.20(월) 18:25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광주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광주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제공
광주 북구의회는 ‘광주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지난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돼 오는 3월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갑질 근절과 피해자 지원 조례는 전북도의회, 상주시의회, 광주시의회에 이어 네 번째다. 광주지역 기초의회 중 북구의회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중지를 모아 마련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인 정달성 의원이 발의했다.

갑질 근절 대책 수립과 시행,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지원센터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갑질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으며, 피해 신고 접수와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2차 피해 모니터링, 관계기관과 협업 등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인 비밀 보장,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필요한 보호 조치에 대한 사항을 마련했다.

정달성 위원장은 “해당 조례를 통해 구성원 간 갑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