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시 광주·전남 대상자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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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시 광주·전남 대상자 36명
반복범행·13세 미만 아동 범죄자
유치원 등 500m 이내 거주 제한
시·도 각각 18명 해당 지역 거주
  • 입력 : 2023. 02.15(수) 18:29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지역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화면 캡처
법무부가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전남 36명의 성범죄자가 집을 옮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및 교육 시설 반경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제도다.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학교와 공원으로부터 약 610m 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법무부 운영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광주·전남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실제 거주지 기준 아동·교육 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성범죄자가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성범죄자 119명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아동·교육 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범죄자는 18명이다. 자치구 별로는 △동구 2명 △서구 5명 △남구 3명 △북구 7명 △광산구 1명 등이다. 전남의 경우 144명 중 18명이 제시카법 적용 대상이다. △목포 5명 △여수 1명 △순천 3명 △나주 4명 △광양 3명 △고흥 1명 △무안 1명 등이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